일상생활에서 가족간에 계좌이체하는 일은 생활비, 학원비, 용돈등 다양하고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가족간의 계좌이체를 했다가 증여세 또는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하기 전 반드시 알아둬야할 세무조사에도 떨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주의할 점
가족간 계좌이체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이가 부부입니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의 개념으로 계좌 이체가 가장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체가 증여로 추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외벌이 가정인 경우 남편은 회사생활을 하고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생활비를 사용하기 위해 아내에게 이체했을 때 기본적인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때 즉 '세무조사'를 받을 떄 이러한 증여 정황들을 포착한다고 합니다. 이체 내역을 확인하는 세무조사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구분 | 평균 계좌이체 내역 조사 기간 |
주식,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조사 | 3년 |
사업장 세무조사 | 5년 |
상속세 세무조사 | 10년 |
여기서 주목해야 할 상속세 세무조사는 10년이라는 기간동안 계좌이체내역을 보기 때문에 그 기간의 입출금 내역을 내가 증명해야 합니다.
가장 흔희 발생하는 가족간 계좌이체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는 부모님에게 물품을 대신 구입해드리고 돈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었을 때 돈의 출처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심코 이뤄진 계좌이체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이체할 때 반드시 이체한 내용에 대해 기록을 해두어야 합니다.
통장쪼개기로 생활비로 받은 금액은 별도로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과세 되는 증여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회통념상 과세되지 않는 증여 항목은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이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이므로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의 금액이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증여세란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좌세 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가진 재산이 언제 넘겨주고 넘겨받느냐에 따라서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 부분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계산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는 유산취득형이고 상속은 유산 과세형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받는 수증자별로 과세가 되어 개인별로 보면 세율이 낮게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공제액이 다양하고 크지만 재산 전체에 과세가 붙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자 | 수증자 | 공제액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등) |
직계존속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족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등) |
기타친족 | 1천만원 |
증여재산 공제의 경우 증여가 발생한 시점부터 10년까지 합산하여 1회만 공제하여 줍니다.
상속세 공제 면제한도
인적공제 | 물적공제 |
기초공제 2억원 | 금융재산 공제 (순 금융재산가액의 20%, 2억원 한도) |
배우자 상속 공제 | 동거주택 공제 (주택 가격의 80%, 5억원 한도) |
기타 인적공제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
가업 (500억원 한도) / 영농(5억원 한도) 상속시 공제 |
일괄공제 5억원 (기초/기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원 미달시 공제 가능) |
재해손실 공제 (상속재산에 손실 발생시 공제) |
면제한도 - 배우자 포함시 상속재산 10억원까지 면제
배우자 미포함시, 상속재산 5억원까지 면제
증여세.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6천만원 | 4억6천만원 |
증여 및 상속을 하고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 신고세액공제 3%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가장 크게 바뀐 세금정책중 증여세에서 큰 변화가 있는데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취득세에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기존에는 취득세율이 공시가격이었는요 올해부터는 시세가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증여를 계획하는 경우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셔서 현명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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